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문단 편집) === 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논란 === ||{{{#!wiki style="margin:-5px -10px" [youtube(Giu2l3Q_dLs)]}}}||{{{#!wiki style="margin:-5px -10px" [youtube(x6xv8zfDjL8)]}}}||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쓰레기댓글.png|width=100%]]}}}||{{{#!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이성을상실한댓글.png|width=100%]]}}}|| ||<-2> {{{#!wiki style="word-break: keep-all" 참사 유족이 국정조사 간담회에서 무릎을 꿇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기사에 달린 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20679?cds=news_media_pc|#]][* 클린봇으로 감춰진 댓글은 2차 가해 댓글에 대해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제정신이냐며]] 일갈한 댓글로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봇이 숨김 처리한 것이다.]}}} ||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및 각종 익명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그리고 축제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성을 탓하거나 참가자들이 질서 안 지켜서 생긴 사고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국인 26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부상자들도 많이 나왔다. 또한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사망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지지만 정작 외신에서도 참가자보다는 13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제대로 안전 통제를 못한 경찰을 탓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https://news.yahoo.co.jp/articles/7f59adeed7243833c76133b3c9557dc312c032a7|극우ㆍ혐한 성향의 일본 언론 기사 중 한국의 국민성을 탓하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행한 이들은 이런 외신들을 'PC에 미친 좌빨언론'이라며 폄하하고 무시할 뿐이다. 또 몇몇 남초 게임 커뮤니티들의 경우 "같은 날 낮에 열렸던 [[게관위]] 국민감사 연대서명 당시에는 통제가 별로 없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있었는데 경찰 통제도 제대로 안 듣고 지 맘대로 술 혹은 마약이나 빨고 지들 멋대로 날뛰면서 민폐나 끼치다 죽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정부 탓 국가 탓을 운운하냐"면서 비난했다.[* 서명하러 간 것과 놀러 간 것이라는 목적의 차이도 크고, 인원 차이도 너무 커서 1대 1로 비교하기 힘들다. 국민감사 서명에는 약 5500명이 참여했는데, 이태원에는 약 13만 명이 모여서 24배 정도 차이난다.] 자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권과 방송사를 욕할 수는 있지만 고인과 유가족들을 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못한 경찰 측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해 희생자, 생존자, 축제 참여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조롱, 비난을 일삼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친고죄]]가 아니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끼리의 송사가 아니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회피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및 정부책임론 탓에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개인을 지칭하지 않았어도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해서 징역형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조차 2018년에 종이로 만든 건물 모형을 태우며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를 조롱한 5명이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https://www.nbcnews.com/news/world/five-people-arrested-after-viral-video-burning-cardboard-grenfell-tower-n9318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